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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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45
의견제출자 송인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으로 규정된 것인데 시행규칙으로 요구권 행사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또다른 분쟁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제 시행으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임대인은 집을 팔고 싶어도 여러가지 분쟁으로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책임을 명확히 하고’ 라는 말은 ~ 정부의 정책실패를 중개사에게 씌우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이러한 분쟁거리를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