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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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37
의견제출자 박보경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야지 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벌칙까지 받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개정령(안)입니다.

지난번 전.월세 신고의무와 같이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 간 법률행위는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졸속으로 만든 임대차3번의 책임을 교묘히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부의 “해우소”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