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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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70
의견제출자 최덕호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절대 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세입자가 행사를 번복할 경우 제재 조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
세입자 의사를 공인중개사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고 여겨짐으로 절대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