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371
의견제출자 고경희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계약만료 6개월 --1개월 내 청구권 행사가능 시기에 필요한 상항아닌가요
내용 엄연히 기존법에 계약 만료 6개월 --1개월 내 갱신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강화해서 개정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허나 청구권 행사가능 시기인 6개월--1개월 즈음에 하는 계약도 아닌데 왜 매매나 전세 계약시점부터 공인중개사가 기재하여 나중에 분쟁의 불씨를 안고가야 할까요. 계약당사자 , 세입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