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392
의견제출자 고미경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확인설명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이 아직 정착이 안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명확한 판례나 사례없이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당시 알수 없고, 알수 있다하더라도 미래 예정인 의사표시까지 확인설명서에 추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