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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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01
의견제출자 박희연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반대
내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당사자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한다는 입법취지는 행정권의 남용으로 생각됩니다. 계약법상 계약이란 이해 당사자의 특약이나 상관례에따라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법을 수시로 개정하면서 그에따른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우려는 발상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간단명료한 법적용 체계를 실사구현하여 신뢰받는 정책수립과는 배치되는 입법을 예고함에 아연할 따름입니다.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더이상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