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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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23
의견제출자 신재원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기재 반대 합니다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의로 양당사간의 문제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고 하면 번복시 책임을 진다고 하긴엔 부당합니다
당사자간의 문제는 결국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이 아닐 뿐더러 중개사가 책임질 부분도 아닙니다
법은 공평해야하고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왜 중개사가 현정치적 현안의 희생양이 되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지 했지만 결국 탁상정책일 뿐
해답이 없었습니다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때 는 현장에서 일하는 중개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으로 이미 중개사들은 전세금이 엄청나게 뛸것이라고 예상됐것 이고 법을 만들때 면모주도토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기준점도 모호합니다
그러니 계속 분쟁의 소지가 남지요
알고 그런것인지 예상못한 것인지 이젠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더이상 무리하게 법을 밀어 붙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경제에 맡기고 이젠 한걸음 뒤로 물러서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