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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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60
의견제출자 김의섭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행규칙개정반대합니다
내용 매도자와 세입자 당사자끼리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여부에 대해서 합의할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세입자가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추후에 변심해서 계속 거주하겠다고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갱신청구는 세입자가 매도자에게 확인서를 써주면 될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슨 책임을 지나요? 당장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