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465
의견제출자 이종혁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국민 주거의 자유 기본권 침해 반대한다.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라는 것은 이사의 시기를 강제하는것으로 주거의 자유기본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계약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것이지 변화가 많은 요즈음에 사전에 이사시기를 결정하라는것은 있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