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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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76
의견제출자 유수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여부 확인설명서 기재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계약이며 임차인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시 하는 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변심을 공인중개사가 알아낼 방법도 없거니와 계약청구갱신권 사용안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을 믿고 진행했다가 임차인이 계속 전세살겠다고 우기면 공인중개사는 나가라고 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의 주체가 정부인데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임대차3법으로 시행되어 일어나는 일들은 계약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계약당사자에게 맡겨야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판사도 아니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