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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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62
의견제출자 김남숙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행규칙 개정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권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 약속으로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아야함을 강력 주장합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을 적법절차에따라 진행하는것으로 매수. 매도 (임대.임차)당사자가 아닌 3자의 변심까지 중개사가 책임지게하는 새로운 족쇠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개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짐지우는 행위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