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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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70
의견제출자 유용기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23일 입법 예고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불안전한 지위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당시 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여부를 명시하라는 것은 차후에 혹여 변심할 수 있는 현재 임차인을 구속력이없는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고 내보내라는 무자막지한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후 소송에 휘말리게 하거나 또는 매매후 잠못자는 불안정한 중개를 강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