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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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98
의견제출자 이하영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갱신청구 매매의 핵심은 임차인의 답변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용 갱신청구를 행사하지않겠다는 임차인이 말을 바꾸거나, 혹은 중개사에게 답변을 하지 않으려 전화, 문자, 방문무응대 등으로 일관하는 경우, 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요?
지금 갱신청구로 인한 거래에서의 혼란이 어떤 문제로 야기되었는 지 이제 막 법이 나온것이데 이미 통계가 잡혀서 법이 개정된 것인가요? 그 통계상 임차인이 변심하여 갱신하지 않겠다하더니 갱신청구하였거나, 위로금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생기거나 더 높혀서 문제가 된 것은 전체 문제 중 몇%였나요? 임대인인 매도인이 거짓으로 갱신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개사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게된 것은 몇 %였나요? 순수하게 중개사가 계약서에 갱신한다고 쓰지 않아 발생한 게 제일 portion이 높아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누락없이 반드시 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신거지요?
실제 이 문제들의 키를 쥐고 있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중개사의 질의와 질의 수단을 회피하면, 그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법대로 행사한 것일 뿐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 행위인가요?
첨부파일1 HWP 20201026225507_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