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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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96
의견제출자 박범규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확인설명서상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재를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권 문제

공인중개사가 무슨 권리가 있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말것인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소유자인 임대인도 어려운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그만이다. 차라리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다행이지만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심하여 이사를 안 가겠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법적 권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