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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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28
의견제출자 박태호 등록일자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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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계약으로 제3자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이든 확인을 요청했을 때 임차인이 거절하면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