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742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법을 만든이가 법의 기준을 명확이 정해줘야 한다.
내용 가만이 놔두면 아무 탈이 없을 걸, 공연히 법을 만들어 발표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고, 그 저항을 누르려고 또 법을 만들어 내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다보니 이젠 법의 잣대 즉 기준이 없게되고 모호하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많아 질 것을 우려하게되자 얼렁뚱당 한 귀절 삽입한게 고작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라고 만만한 공인중개사들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걸 보니 법을 만든이에게 화를 내고 싶다.
민간인간의 법률행위를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작성된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및 확인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있다"라고 바꾸기 바란다.
그렇게 시행하게하면 훗날 다툼이 생기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는 일거리가 생길 것이니 공인중개사를 볼모로하는 이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