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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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51
의견제출자 이창환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명시에 반대합니다.
내용 1.업무정지기준개선 및 처분기준명확화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2.단기임대주택페지에 따른 양식변경은 폐지되었으니 변경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된 임대차2법의 실행으로 인한 폐허를 단순히 확인설명란에 한 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생각 자체가 한심합니다. 또한 개정이유도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정말 탁상행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무 중개현장에서는 임차인의 퇴거여부를 파악하고 중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확인 설명서란에 추가하는 번거로움과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거할 수 있는 빌미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