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753
의견제출자 김응복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요구권의 추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물건에 대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률행위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대상이 아닙니다.
2. 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 부터 행사가능합니다. 계약이 6개월 보다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갱신요구건 행사여부를 표시 할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미행사’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미행사 한 것인지, 행사 가능기간임에도 미행사한 것인지 불명확 합니다.
3. 공인중개사가 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계약 당시와 계약 후에 임차인의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성실히 기재하였음에고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의 내용은 미래의 불확실 한 내용의 기재로 ’행사 가능’으로 표시 된 후 행사되 않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