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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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70
의견제출자 송재욱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계약사항이고, 신규 매매계약 중개와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 대해 조언을 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얼마든지 뒤 바꿀 수 있는 사항을 임대인도,공인중개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임대차3법은 점점 임대인,임차인간의 신용을 잃어가는 악법입니다. 그 법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우는 것을
절대로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