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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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72
의견제출자 한길자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 이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 하에 서류작성해서 서명,날인 후 에 공인중개사가 그 자료로 확인설명서에 첵크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첵크를 한다면 나중에 임차인이 번복하는것은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잘못된 법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