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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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75
의견제출자 김은영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재검토는 커녕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함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인것을 매매계약의 확인설명서 작성으로 모든 책임을 중개사가 묻는다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