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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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02
의견제출자 김의섭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세입자가 갱신청구하지 않는다고했다가 변심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공인중개사는 점술가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대체해야합니다. 변심한 세입자는 책임지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