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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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8
의견제출자 조형숙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계약갱신 청구권 확인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양아치 짓입니다.
내용 어찌 국가가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일개 개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라 합니다까?
매도인이 본인 세입자와 공증을 받든 각서를 받든 녹취를 하든 방법을 찾으라 하던지 해야지 제3자인 매도하는 부동산이 그것까지 책임을 준다면 중개 보수는 상상 이상을 책정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