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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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46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문제가 된 임대차3법이 페지되어야한다.
내용 중개 현장을 실제 둘러 보고 개정안을 내 놓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매물로 나온 집을 답사하려해도 임차인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서 심지어 중개활동에 큰 장애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웃지 못할 일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확인할 서류와 증거보전없이 말만 믿고 매매거래를 진행하였다가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말바꾸기를 해 버려도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말도 못하고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오도가도 못하게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부동산거래시장에 엄청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것이고 사회적 문제로 갈등이 심화 될것이 뻔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법 시행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시간이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이라면 철회할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