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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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59
의견제출자 박희룡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정부에서 정책이 무엇 때문에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결할 것을 훗날 분쟁시에 중개사가 왜 책임을 지나요?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