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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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72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1. 임차인이 부동산에 갱신요구권 행사 유무를 답변할 의무도 없으며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음,
2. 미래의 일어날 일을 결정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것, 임차인은 설령 만기시 이사할 경우라도 갱신요구권을 무조건 해놓고 상황을 판단하리라 봄
3. 좀터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의견 제시의무,공인중개사에게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