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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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76
의견제출자 남영우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매매계약시 기존세입자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시 기존 세입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권리와 의무로 공인중개사가 기존세입자를 호출해서 기존세입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해야하나요
악법을 만든 사람이 직접 확인하세요
매수자에게나 거절권을 주세요
그냥 해결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