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885
의견제출자 양성순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입법예고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전가하고
임대차 3법의 분쟁의 건
임차인 임대차기간.계약갱신청구권의 기재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후 임차인이 말을 바꾸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책임을 질수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분쟁시 중개보수는 못받고
소송비등 손해비용..민원제기등으로 폐업에 직면할것입니다
담당자가.공인중개사라면 이번 시행규칙을
수용할건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