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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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97
의견제출자 임해숙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개정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매도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인서 하나만 받아도 되는 일을 국토교통부는 왜 비비꼬아서 법을 만드시나요?
매매계약시 현 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조건만으로도 살펴봐야 할 사안과 책임질 일이 많은데
소유권자인 매도자와 현 임차인간에 해결해야 할 일을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의 서명도 없이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 유무 체크했다고 분쟁이 안생기나요?
공인중개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책임지게하는
졸속법안 땜질처방의 사상누각 탑을 쌓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 상황을 무시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어불성설 궁여지책 임대차 3법을 만들어놓은
국토교통부에서 책임지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확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