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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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20
의견제출자 최형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불필요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단 한번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너무 졸속이고, 무성의하며,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 개정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