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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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28
의견제출자 유선은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가 '일부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 이라니요??
내용 안녕하세요~
입법예고된 세입자 갱신청구권 확인설명의무가 중개사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개정안인데요.
규제에 따른 영향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첨부 확인서’ 내용이
"일부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고 써 있네요.

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잘못하면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확인설명서의 내용변경은 단순 서식변경이 아니고,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발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의하여 ’규제영향분석’을 다시 하시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