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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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092
의견제출자 이부연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의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가 져야 합니까? 임차인의 의사가 변경될경우 중개사들도 어찌할수 없도록 임대차3법을 만들어 놓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것으로 밖에 볼수 없네요. 임대차3법의 폐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