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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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83
의견제출자 박송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이고, 중개사에게 고지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