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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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03
의견제출자 이미화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누가 만들고, 왜 그 문제점은 공인중개사가 몫으로 떠안아야하나요?
공권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수로 그 행사권 번복을 막을수 있나요?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책임을 왜 떠안으라 하는건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