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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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17
의견제출자 김광익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사 책임에 반대한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매도인 임차인 제3자간의 사항을 매매시 중개사에게 기재하도록하는것은 일방적으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말도 안되는 정책내용입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면,
매도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확인했다는쌍방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서식)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