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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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90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확인건 반대합니다
내용 집을 놓을때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후 부동산에 중개의뢰을 하는것인데 나중에 마음 변심된것을 부동산중개업소에 전가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책임으로 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나중에 마음 변심한 임차인이 책임져야 될사항을 중개의뢰한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에 책임지라고하는 정책은 부동산중개업소을 우습게 보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