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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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32
의견제출자 장빛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현 집주인과 현 세입자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거나 매매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공인중개사는 당사자들의 협의점을 도출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계약의 진행을 관여할 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물건의 현세입자는 제3자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법이 입법이 통과된다면, 계약서 작성 시 현 세입자의 대면이나 확인할 수 있는 직인이 들어가야 할 것이 명확하며, 게약이 이루어짐에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비해 책정된 수수료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수십억의 매물을 중개하는 중개사들은 그만큼 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나, 소액의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소액의 중개보수를 받고,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의 문제까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과중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넘기기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잘못된 법안을 확인절차도 없이 통과시키고, 그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넘기기식으로 안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