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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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48
의견제출자 송명순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확인의무화 절대반대
내용 전세낀 집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 매수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이사나가야하는게 맞습니다 .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세입자한테는 집주인이기때문입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매수해도 이사 못가는 엉터리 법이 어디 있으며 잘못된 법을 만들어놓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돌리려는 계약갱신 확인의무는 절대 번대합니다
세입자가 이사갈집이 없다고 하면 매도인은 세입자가 딴말할까봐 집을 못 팔고
일시적인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집을 팔려고해도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거나 이사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매도하라고 하면서 매수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면 악법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해줄리 만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