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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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50
의견제출자 이문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결사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는 임대인 임차인이 쌍방협의하에 결정할내용인데 계약서작성시에 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여부를 기재해야되는지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려는 의도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