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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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84
의견제출자 김준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입법개정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매수인 확인하였다 하더리도 임차인이 약속한사항을 이행을하지 않는다하여도 법적으로 강제할수 없는데 오히려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사이에 갈등과 싸움만 조장하는 법률조항이 될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입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할수 있도록 개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