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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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05
의견제출자 고길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반대
내용 매도인(임대인)과 현세입자 양당사자간의 법률행위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규칙을 견사반대 합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일반국민의 부동산관련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면 국토부 공무원이 받아 드릴까요? 전부 사표를 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