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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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10
의견제출자 최창호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결사 반대
내용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에 결사반대]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결사반대합니다.
왜, 매매시 당사자도 아닌 3자간의 관계를 저희가 해야하나요?
정부의 관리함에 3자간의 책임여하도 그렇게 운영하시는지요?
책임 회피함에 대한민국 정부의 행함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