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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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27
의견제출자 김형석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 갱신청구권 기재의무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
내용 중개실무상의 여러 문제점과 현행 법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어 거래활성화를 막을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는바,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 정안에 반대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