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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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92
의견제출자 이효선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까지
확인하면서 중개를 한다면 모든 책임을 매도인은 중개사에게 떠맡길려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매도자가 임차인가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를
중개사가 떠맡으면 임차인들도 막무가네를 모른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중개사가 떠맡는
계약갱신요구권 확인설명서에 작성하는것에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