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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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00
의견제출자 최영미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요구권행서여부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중개하면서 매수인,매도인,임대인,임차인의 미래의 마음을 어찌 중개사가 알수있습니까??시시각각 변동하는 중개의뢰인들의 변심까지 중개사가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당시에 서로 협의해놓고도 변심학고 법정소송까지가는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6개월이후~1년이후의 미래의 일까지 문서화하는것은 양측에 불안감을 조성하여,매매대금상승및 임대료상승요인이며,또한 임차인들의 이사비용등의 무리한금전적 요구등이 발생하여 분쟁의 쟁점으로 전환될것입니다.절대반대합니다.또한 이런책임을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중개사가 변심한 마음까지 달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