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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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62
의견제출자 장희권 등록일자 2020.10.31
제목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내용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건축한 건축주는 아무런처벌을 받지 않는게 법의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 구청 인허가 부서는 사용승인 전/후 도면과 일치한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것을 의무화하고, 사용승인후 직접적으로 불법개조한 자에게 모든 행정처분을 내린다라고 해야함 이라고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이전에 건축된 건물중 불법건축물인지 모른체 입주하여 거주중인 국민들에게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하여 구제가 필요합니다.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죠???그럼 건축주는 왜 아무런 처벌이 없고 죄없는 입주민들만 범법자로 만드나요!!!! 법이 왜있습니까!!!
잘못한자를 다스리려고 있는거 아닙니까!!!
죄없는 국민들에게 책임은 전가시키는 법점 개정촉구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