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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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67
의견제출자 이명숙 등록일자 2020.10.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집들은 현재거주하는 임차인들하고 이삿날을 협의해서 매매잔금일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통과후 유권해석이 바뀌면서 모든게 엉망진창이 된건데 기존대로 임차인과 헙의해서 결정하면될걸 그리고 매수인도 엄연한 권리를가지고 은행대출도해주면서 매수만집에 왜 입주를 못하게하는지 상식적으로 법이 이쌔가 안갑니다.
기존처럼 모든걸 돌려주셔요~
제발부탁입니다.
모두들 싸우자법으로 바뀌는건 아닌듯 합니다.
이정권을 지지하지만 부동산정책은 탁상공론으로만 해결하려는 높은분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