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068
의견제출자 김연미 등록일자 2020.10.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예정된법안도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온 임대차갱신요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변호사를 사서(비용발생) 소송을 진행하고있는데, 이런 중요한법안이 이렇게 빨리 갑자기 튀어나와 부동산거래에 많은 영향이 생겨 집을 팔수도 살수도없게 해놓고, 부동산을 운영하고있으니 너희들이 확인설명서에 잘 써라~~ 만약 이거 잘못되면 너네가 책임져~~ 이런말인데 저는 동의할수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되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피해를 많은사람들이 받고있는데 이법 만든사람이 책임지셔야죠 왜 저희가 그 책임을 집니까?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임대차갱신요구권 생긴이후로 전세가 무섭다고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집인데 내집이아닌 그런게 어딨냐고 집을 팔고싶어도 팔수가없게 만들어놔서 참 힘들다고, 법안 잘못만드셨으면 그에대해 책임지시고 해결방을 제시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저희한테 떠미리할께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