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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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17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0.11.02
제목 임대차3법 전면재개정하라
내용 임대차3번으로 직접 피해를 보시고 선례를 남기시면서 대한민국 홍남기 경젝획원장관은 임차인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처음엔 임대인이 피해를 보게될것이지만,훗날엔 임차인이 거품을 물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가 될 이 임대차3법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땜질식으로 전가하지 말고 본질적인 처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전문가들과 전면 재개정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