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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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34
의견제출자 신달림 등록일자 2020.11.02
제목 확인설명서상에 계약갱신청구권 기재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매도인(또는 임대인)의 확인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체크를 했다가, 거주 중인 세입자가 만기 때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경우, 과연 그 책임을 매도인(또는 임대인)이 지겠습니까.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지게 될 게 불보듯 뻔한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객관적 자료를 만들고(예컨대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서) 그것을 토대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